여성기업확인서의 개념
1. 여성기업확인서란?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발전과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발급되는 확인서 입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수시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의 기준이 되는 여성기업이란 다음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면 여성기업으로 인정 받고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성인이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이고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장점과 활용방법
1.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각 구매총액의 5%, 공가의 경우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기업제품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욕역 또는 공사입니다.
2. 여성기업제품 입찰시 가산점 부여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으로거 조달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방위산업청, 환경부등의 정부기관 입찰시 기관별 조건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3.소액수의계약시 금액상향
일반적인 소액수의계약은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은 소액수의계약을 5천만원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
4.창업지원금 및 창업지원센터 입주지원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또는 예비창업에 대한 지원의 우선권이 있으며,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입주시설에도 수월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정책자금 심사 및 금리 우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여성기업은 정책자금 신청시 별도의 자금이 있으며, 금리를 우대해주는 혜택도 지원됩니다.
6. 다양한 커뮤니티 및 교육 참여기회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은 여성경제인협회에 등록이되며, 협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창업 및 기업운영 교육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고, 협회에서 제공하는 네크워크망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하기
1.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절차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온라인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며, 간단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회원가입을하고 신청서 작성과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서류검토를 마치면 현장실사 점검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서류와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2. 여성기업확인서 준비서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다르니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은 처음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다음 설명과 같이 하나씩 따라서하면 쉽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동영상까지 공유해드리니 확인하시고 발급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사이트는 이 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진행 절차는 사진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발급이 어려우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동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확인서 갱신
여성기업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인증서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가요? 바로 여성기업확인서 갱신 방법입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여성기업확인서 갱신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심사를 통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갱신됩니다. 잊지말고 꼭 확인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갱신기간을 놓쳤다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을 다시 진행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갱신기간을 놓쳐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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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때 꼭 유의해야하는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거절은 물론 한번 심사 거절된 여성기업심사는 재 접수까지 일정의 기간을 두어 심사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한번 거절되면 일정기간동안은 재심사가 안됩니다. 급하게 여성기업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은 많은 금전적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을 꼭 읽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무실이 존재해야합니다.
가끔 사무실이 자택으로 되었거나 요즘은 공유오피스에 비상주(주소지만 등록하는 사업자)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여성기업확인서 심사시 거절됩니다.
2. 실제 운영자여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대표님께서 실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기준에도 말씀드린것같이 실제 기업 경영에 참여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로만 등록되어있고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업 경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과 동떨어진 대표이사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제한됩니다.
3. 현장실사를 잘 준비해야한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진행하는데 그 중 중요한것이 현장 심사입니다. 현장 심사는 현장 감독관이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여성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있는지 기업을 관리하는 경영자인지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현장 실사에 대한 사전질문도 준비하고 잘 대응해야 합니다.
4. 계속 운영중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현재 휴폐업인 기업. 사업장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서 제한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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